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일(토)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6개우얼간 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료ㆍ빨래봉사와 긴급 구호물품 전달 등 재난지역 지원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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