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4일 산불 발생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4월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약제비용 삭감 등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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