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또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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