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나, 지금이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공포하여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의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진료실 내에서의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입법적 조치로 가중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는 개정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랑으로 환우를 대했고 끝까지 주변의 동료들을 위했던 故 임세원 교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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