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행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진.전재수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각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 직 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정형외과의사, 대전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등 각 직역 및 지역 의사단체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각 의사단체들은 실손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인데,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 줘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특히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열악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과중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환자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사들은 심사 이유를 내세워 피보험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늦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국민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워 결국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총파업 돌입 등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국민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영리화의 길을 닦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며, 폐기하지 않으면 노동.시민단체와 모든 저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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