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실체도 분명치 않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1,778억의 적자가 발생, 7년만에 건보 당기재정이 적자구조로 바뀐 상황에서 천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여되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건보 재정 낭비이자 졸속적인 보험수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방 추나요법의 적응증에는 무료 300가지 이상의 질환이 포함되며, 오히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질병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등 급여화 과정이 졸속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건보 재정낭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추나요법을 연구하는 학회지 내용을 보면 근막이완술, 관절가동술, 멀리건 요법 등의 현대의학의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용어와 기법 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학회지에 한방병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추나 수기치료는 고속도 저강도 트러스트와 척추 가동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의 도수치료 일부 기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거 없고, 따라 하기식 치료법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면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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