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신설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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