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최근까지 인증 참여율 저조,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의 각종 환자안전사고 발생, 인증조사때만 기준 맞추는 눈속임 인증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병원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꾸려 인증제도 혁신안을 도출했으며, 29일 그 혁신안을 공개했다.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황인선 팀장은 혁신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고난이·고품질관리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절차 개선 ▲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사전문성 강화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인증제도 개선 등 7개 분야가 핵심이다.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 미인증 중소병원의 질 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인증 전(前) 단계인 ‘입문인증(1단계)’제도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점차적으로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입문 프로그램이다.

인증기준은 의료질 및 환자안전위한 구조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며,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결과 판정한다. 중소병원 입문인증참여지원은 인증조사신청-모의조사-현지조사-인증심의-결과환류-사후관리를 거치게 된다. 인증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지원한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증 종류와 의료기관종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체계로 개편한다. 수가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가칭)의료질 관리료 신설, 의료질평가지원금중 인증연계부분 개선, 환자안전 관리료와 인증 연계, 입문인증 획득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난이·고품질관리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 상급전문병원은 민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회 차원에서는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체계잡아 나가도록 논의했다. 학회가 잘하면 학회에 위임하든지, 컨트롤타워가 효과적인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분야별 인증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학회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 대국민 홍보, 인증정보 확대해 제공하자는 것이 개요다. 의료기관 명칭에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인증마크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증결과는 소비자들이 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거쳐 판단키로 했다.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절차 개선 = 먼저 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심의 완료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기관 행정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최근엔 인증과 수가가 연계된 것들이 있어 빠른 결과 발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신속심의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시 조사 대상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명확한 수시조사 대상을 정리하고 절차도 개선된다.

조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중간 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이 많은 경우 사전통보없이 시행하게 된다. 바로 아웃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사전문성 강화 = 인증조사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와 인증원내부직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을 지원해 나간다. 조사위원 자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임조사위원, 조사위원으로 등급화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해당 종별 소속 조사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인증제도 개선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급성기 아닌 별도 설립한)이 대상이다. 최소 100곳 이상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특수 의료기관이 생기면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요양·정신병원 인증분과위원회를 통한 기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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