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의료법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자율보고에만 의존해 실태파악이 부실했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개선을 담은 ‘환자안전법’도 상임위를 넘어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장비를 설치,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분석이 이루어지고 환자안전이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린이식생활관리 특별법, 의료법,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치매관리법, 환자안전법 등 제정법 2건을 포함한 총 7건의 대표발의 법률안이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안전성 및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희귀, 난치질환 등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체외에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취급,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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