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이 지난해 10월 공정 검사 이유로 자진회수 된 황반부종 치료제 오저덱스®이식제 700㎍(덱사메타손, 이하 오저덱스®)의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저덱스®의 재공급으로 망막분지정맥폐쇄(BRVO) 또는 망막중심정맥폐쇄(C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환자, 후안부 염증을 동반한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이 오저덱스®를 통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오저덱스®는 지난 해 12월 1일 시행된 급여 기준 확대로 망막분지정맥폐쇄 후 황반부종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대한 보험 급여 횟수 제한이 없는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기존 오저덱스®의 급여 기준에 따르면, 망막분지정맥폐쇄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에는 단안 당 2회,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중 중심망막 두께가 300μm 이상인 경우에는 단안 당 4회까지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투여 횟수 제한이 삭제되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엘러간 안과사업부 총괄 김택영 전무는 “오저덱스®의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오저덱스®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치료제 공급과 더불어 끊임 없는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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