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영장 없는 경찰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구는 법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의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25일, 최근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 대한 경찰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금의 상황과 같이 보건의료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사회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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