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는 명백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특혜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어 등의 단속을 위해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라며,‘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이며,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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