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자는 고발까지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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