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라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못 따라가는 병원 수가를 지적하고 의료의 개선을 위해 힘 쏟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의사회는 23일 순천 에코 그라드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이날 이필수 회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지만 2017년 문 대통령이 말한 수가 정상화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년 동안 수가는 6%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약 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마련해 놔야 한다. 진찰료 상승과 처방료 신설 등 의협의 현실안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위해 환자 권익과 안전한 의료환경 위해 강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올 한해도 전남의사회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생구 의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병원의 부담과 의료사고 과잉 처벌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장은 “2년 동안 의료비는 인상됐지만 성급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일차의료기관이 견뎌낼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하고 문재인 케어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며 “일차의료는 도외시 하고 빅5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의료계 앞날은 미세먼지가 뒤덮인 한반도와 똑같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함에도 나쁜 결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오히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회피를 불러일으키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 지역사회를 돕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안건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경향심사의 문제점 알리기 및 대책 적극 강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민간 보험 회사 제출 서류 일원화 등이 건의됐으며 상정됐다.

또 전라남도의사회 회칙 개정 건으로 제24조 3의 대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변동 관리 ▲의료분쟁대책 ▲1인 1후원 계좌 갖기 ▲의료배상 공제 가입 확대 및 독려 ▲정책위원회 활동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올해 예산 3억 1476만 500원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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