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협과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는 공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하여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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