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용은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의 빅타비정(HIV-1 감염) 조건부 비급여 ▲비엘엔에이치(주)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아나필락시스) 급여의 적정성 있음 ▲한국애브비(주)의 듀오도파장내겔(파킨슨병) 비급여(비용효과성 불분명)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라디컷주30mg(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등이다.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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