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5월24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1일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토록 하고,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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