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소장 김성원)은 21일, 유효성 및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의견서에서 한의학연구원 논문과 심평원의 추나요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건정심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시한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추나요법은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그대로 믿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만약 이 논문이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이라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것 이라며, 거짓 정보를 근거로 의결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단체나 정부 부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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