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서비스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노령 환자와 장기요양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여화로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서비스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급여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그는 “정부는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환자의 간병비는 장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의 문제는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간병비를 급여화해도 요양병원간 무리한 간병비 인하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초해되는 것을 막고 간병서비스 질 관리 기준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특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오양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함들이 별도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없음에도 여러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요양병원은 본래의 아급성 의료 기능보다는 요양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요양병원은 저임금의 간병인을 배치하면서 질적으로 저하되고 경제적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추진해 간병인 1명당 8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9.5%인 52만 7000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간병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중 85%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비율은 87%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명 원장은 “현물급여 방식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진료의 접근성 향상과 정부의 요양병원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요양병원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급여화를 통한 안정적인 간병인력 수급을 위해 급여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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