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 대부분이 시설기준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시행 연기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과제임에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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