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부터 이틀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전해철·최도자·홍일표 의원, 법무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센터장 제철웅)가 주관한다.

19일 심포지엄에서는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전위원장으로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하고 현재 그 시행 지원을 위해 Safeguarding Ireland(취약성인 보호를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과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가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실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0일 심포지엄은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사토 쇼이치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법학부)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도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사자입장에서 최선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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