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이 삭제・정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영 제5조, 제7조, 제8조)이나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영 제3조)도 삭제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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