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된다.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에서 확대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또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로 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함께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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