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특히 올해에는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해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각 2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 첫 교육은 4월2일 ‘기본교육’이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19일부터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교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을 다루게 된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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