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의 요건과 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동일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많거나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공동생동 시험)’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한해 약가인하 정책을 적용할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약가 제도는 약값을 보험 등재 순서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대신 최저가를 내리는 시스템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네릭 약가도 오리지널 약가 대비 50%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30%까지 받게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정책은 제네릭 가격을 자체 제조, 자체 생동, 원료 의약품 등록 세가지로 나뉘어 요건에 따라 약가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계단식 약가 제도로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보장받았던 제네릭 의약품은 기준 충족에 따라 30.19%~53.55%까지 받을 수 있다.

   
▲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

또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는 20개 기준으로 이뤄진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지적됨에 따라 20번째 이후에 보험약가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최저가의 90%로 책정된다.

이 같은 개편안에 중소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위탁 생동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생산 업체가 만든 제네릭을 판매해 약의 제조, 설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들의 반발도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제대로 약가를 받기 위해 연구와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제네릭에 치우친 국내 제약업계 흐름이 신약 개발과 품질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과정에 있으며 제도 개편안이 확정 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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