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이른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첫 수당은 4월19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수당은 매월 20일 아동 명의 계좌에 지급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2019년 시범사업 기간(2019년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경우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되며,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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