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거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사 특권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법안으로,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기며, 이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작년 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해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즉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민과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