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은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강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품질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할 때는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배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만 640만명이 받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다”면서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고도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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