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씨 제품의 국내 공급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월11일 국가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씨에 대해 수입업체가 3월29일부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토마이신씨의 경우 동일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중인 국내 제약사에서 올해 6월까지 동 제품을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2월28일 수입업체에서는 식약처로 미토마이신씨를 8월말까지 계속 공급하겠다고 2차 보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통해 필수 치료제에 대한 안정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약품 안정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