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월 11일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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