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년 좌측 요추5‐천추1번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서 요추5-천추1번 경추간공 경막외강 신경차단술 시행 받고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및 외과 협진하며 입원가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퇴원했다.

신청인은 허리 및 좌하지 통증, 배뇨장애 등이 지속돼 마취통증의학과를 통해 재입원한 후 재활의학과에 전과돼 비뇨기과 협진 하에 경과 관찰 받던 중 체온 39.2℃ 측정돼 혈액검사를 받았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급성신우신염 진단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천추1-천추4번 부위와 우측 천추2-천추4번부위 신경근병증(radiculopathies) 및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clinicallycauda equine syndrome) 소견이며, 다음해 시행한 천추 MRI상 좌측 천추2-4번 부위 마미(cauda equina)의 유착 또는 지주막염 의증 소견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다 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많은 요추 경막외 레이저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후 하지 방사통, 요통이 지속되고, 요실금, 배변·배뇨장애로 마미증후군 진단받아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손해 등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문헌에 의하면 경막외 내시경술은 만성요추부 방사통 및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시술에 반응이 없는 환자 등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상태는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시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시술 중 환자는 특이 호소 없었고 마미 증후군은 시술 이외 환자의 기저질환이 원인이거나, 시술과 관련되었더라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선택에 대하여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3. 5. 29. 시행한 요천추부 MRI상 시술과정에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에 있는 신경근과 지주막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신경근 유착, 반흔 조직의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술기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013. 4. 17.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이후 발생한 항문주위 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협진 하에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청인은 2013. 4. 17. 신경성형술 중 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의 신경근과 지주막에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시술 전 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황색인대 비후와 일부 활액낭종이 동반된 척추 협착이 주된 원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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