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회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불과한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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