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행법상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거짓이나 허위 문제가 있으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작년말까지 진행한 연구중심병원 연구과제 적정성 평가는 모두 양호했다. 이달부터는 10개병원 모두 회계감사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도원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및 패널티가 적용된다”며, “이는 지정을 취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법상 지정과정에 거짓이나 허위 문제가 있을 때여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이어 “이 제도는 2022년까지 예산지원이 완료되는 일몰제 적용으로 더 이상 연구중심병원의 확대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현실탓에 추가 지정이나 과제 추가가 어렵고 내실을 다져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구교수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다만,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혁신형제약 인증과 관련해서는 이달말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성균관약대 이상원 교수)을 보고 받아 상반기 중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인증기준은 규모, 매출, 형태 등에 따른 방식의 개편에는 합의에 이른 상황. 그러나 서로 다른 인증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지, 맞춤형 인증기준을 마련한 만큼 차별적 혜택을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바이오헬스 계획은 5월 발표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지나치게 호흡이 긴(공중에 떠있는) 사업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 국장은 “정부의 메세지가 제약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펀드조성이나 의과학자를 계속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학과 제약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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