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집중 접종시기(10~11월)를 맞아 일부 보건단체가 아파트단지, 노인정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 싼가격으로 집단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위법성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가 산하 12개 시·도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의원을 활용, 전단지 등을 뿌려 아파트단지, 노인정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료기관내가 아닌 현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예방접종 수가의 50%만 받고 집단예방접종을 실시, 의료법 제25조 3항(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시·도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10~11월을 집중 예방접종 시기로 설정, 두달 동안 5백30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백신 공급량도 작년도 보다 2백만명을 늘여 1천7백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년에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소아를 새로 예접 권장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 가급적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접종 받도록 하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의 접종 이외 기관 직접방문이나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하는 단체 예방접종은 지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협은 아파트 단지, 노인정 등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원 예접가격(약 1만5천원)의 50% 수준인 8-9천원 가격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문진 후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을 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명백히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긴급 협조전을 보내 이같은 사실이 있는 지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에서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가협은 이와 관련, 일부지역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실시했으므로 의협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가협의 한 간부는 협회에 이동검진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에서 예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복지부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하라는 것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의료기관 외에서 예접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그동안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서 예접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구 중 12개구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협은 『최근 일부 지역 의사회, 병·의원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10월부터는 단체 예접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