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이 서울시에 임 교수의 의사자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다고 응원했다.

특히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알려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의금 1억까지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소중한 마음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퇴원한 급성기 정신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는지? 재발을 경험하였을 때 인권과 안전한 치료는 어떻게 제공되어야하는지?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현장의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넘어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문제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우리보다 먼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현재 33개의 입세원 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밝히고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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