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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