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요양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해 2019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의정부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이다.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관내 7,400여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원 설립 이래 청구 반송·심사불능 되었지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의정부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 서비스’는 신설된 요양기관이 진료 내역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신고 절차부터 진료비 청구방법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지원 하는 서비스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는 차등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신고가 적기에 진행 되도록 안내하여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송 등 행정력 소모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지원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양기관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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