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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