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모 대형병원의 불법 PA(진료보조) 의료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혈관초음파 워크숍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연수평점 12점을 부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PA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상급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PA 불법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 소재 모 대형병원에서 3월 9-10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초음파를 담당하는 PA들을 대상으로 혈관초음파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심장초음파 PA사태 등을 통해서 초음파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이 드러났고, PA들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임이 자명함에도 이런 황당한 교육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해당 워크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워크숍을 주도한 관련자들은 PA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온 의협에서 이 워크숍에 12점의 연수평점을 배정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양성화 시키려는 일부 학회 및 의협, 그리고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PA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시키려는 목적인 혈관초음파 워크숍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의학회는 해당 워크숍을 주도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의협은 PA 양성 목적의 해당 혈관초음파 워크숍의 의협 연수평점을 즉각 취소할 것 ▲복지부는 증거가 넘쳐나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현지조사와 행정 처분 및 검찰 고발 등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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