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의원은 법정단체를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마사, 침구사, 의료기사도 법정단체가 있다. 간호조무사 주장이 법정단체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무리한 것인가요.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학과를 나오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나 의료인으로 만들거나,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화가 치밀만큼 카톡이나 전화로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검토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그는 “간호협회는 법안 발의전 입장 조회에서 많은 의견이 없었고, 3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선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단체가 있어선 안된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말한 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뚜렷히 다른 만큼 그들도 타 보건의료인 단체처럼 ‘법정단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간호사들이 지시할 때 간무사들이 잘 따르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특히 찬성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간호학원)들이 “현재의 간호조무사들의 뜻과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학과 설치를 주장하는 등 간호조무사 발전보다는 법정단체를 통해 협회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는데만 목적만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 교사단체, 교장협의회와 간호학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문 인력들은 정부가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처우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간호사 지시없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이 법안이 간호사 쪽에서 반발할 만한 쟁점법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간호TFT를 만들어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환영했다. 간호사들이 어려운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선 우려했다. ‘문케어’로 대표되는데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

최 의원은 “현재도 병의원들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생길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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