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 관계부처가 이달부터 불법 마약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gamma-Hydroxybutyrate, 물같은 히로뽕)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관계부처별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6월에서 4-5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하여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3-4월 집중 점검하고, 신고사이트를 3월에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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