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중독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강원랜드 등은 만 19세 이상부터 카지노 영업장 출입과 게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카오를 비롯,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의 유명 카지노에서는 청소년층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도박관련 질병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도박 중독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 도박중독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출입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호기심이 많고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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