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적재산권 탈취해 개발된 것”
대웅제약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함께 지난 1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여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에 원고가 제기한 혐의는 기존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2월 1일에 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

FDA는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FDA의 판매 허가 승인에 따라 나보타가 예정대로 올해 봄에 미국에서 발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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