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4일인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4일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지난 2월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 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2월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월26일엔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고, 이와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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