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와 간호학원 등 교육기관들이 일제히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에 이어 3월1일 특성화고 간호과 교장단 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대립해 전횡을 일삼았고 △72만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수교육’ 협회로 전락,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중앙회로서의 중요 역할과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 또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국가가 흔들어선 안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간호과 교장단 협의회는 전국의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장들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체다.

특성화고 교사와 교장 협의체에 이어 4일 간호학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 지숙영 회장

사단법인 한국간호학원협회(회장 지숙영)는 이날 간호조무사 개인의 발전이나 권익은 뒤로한 채 협회 몸집 불리기에 전념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회는 지난 50여 년간 60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해 온 간호학원 원장과 강사들로 구성된 법인체.

성명에서 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중앙회 자격이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간무협이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70만 여명 간호조무사의 위상추락을 야기한다는 것. 직업에 대한 긍지와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협회가 대학교육과정으로 학벌상승이라는 학력인플레조장으로 간호조무사 내부의 갈등조장뿐 아니라 학력으로 차별 받지 않는 능력중심 사회구현, 청년실업 및 경력단절 등 범사회적 사명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간무협의 보수교육 권한 독점으로 인한 횡포도 강화될 것이란 주장도 폈다.

현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의 경우엔 4시간의 온라인교육만 가능하다.

이에 협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경우 모든 교육 권한을 해당 협회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양성기관이나 전문단체에 보수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만 유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사도 의료인 8시간, 약사·한약사 6시간, 응급구조사 4시간인 보수교육을 간호조무사는 8시간으로 돼 있으며, 간호조무사만 ‘대면교육 4시간 의무화’라는 보수교육 규정을 만들어 열악한 회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 즉, 간무협의 무차별 독식과 이윤추구로 이어졌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인 셈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권한에 더해 간무협을 의료법에 의한 중앙회로 격상시키는 것은 간무협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결코 통과돼선 안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극소수 면허에만 허용된 의료법 상 중앙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며, “간호조무사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선 복수의 협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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