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연 7000명 수준까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000명(총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는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8500원 이하가 된다.

대당자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는 최대 2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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