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 (남/67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로, 2018.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에 해당하여 불승인됐다.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18. 9. 28.시행) 제6조 제2항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50%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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