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무 설치를 담은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은 산부인과 병동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에 의협이 반대하자 산부인과 3개 단체가 의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포기를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이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자 대한산부인과 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종합병원의 설립취지 및 공공성 측면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확대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법안”이라며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회신한 산하단체 중 3군데는 찬성, 2군데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 의견 제출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종합병원임에도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필수의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되는 분만실에 대해서는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분만취약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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