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28일 교단에 서 있어야 할 교사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전국의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임의단체로서 지난 10여 년간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국가의 교육정책과 법령 개정 시 학생들을 대변해왔다.

성명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모든 정책에서 배제 한 채 전횡을 일삼기 때문으로 법정 단체화가 되면 더 강력한 횡포가 예상된다는 것.

결국 간호교육협회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싸움에서 간호협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음은 반대 성명서 내용.

1.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대립하여 전횡을 일삼기 때문이다.

-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교육기관은 크게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간호학원이다. 이렇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자격증을 취득 해 간호조무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현재의 모든 교육기관을 무시 한 채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정책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 제고나 교육정책과 연구 활동은 전무하고, 사사건건 미래의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대립하여 왔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수업 후 국회로, 세종시로 다니게 한 장본인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며 과거에도, 현재도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만약, 이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막강한 힘을 갖는다면 2012년 의료법 개정 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핍박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 갈 것이다.

2. 72만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수교육’ 협회로 전락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럼 현재 ‘협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 보수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2015년 의료법 개정 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의료법시행령 제42조4항 개정 시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협회로 한정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2016년 12월 27일에 개정 후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민원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전횡을 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법령에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업무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자격이나 면허와 관련된 보수교육 기관과는 매우 상이하며,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행되는 교육도 온라인 4시간만 인정되며 또 다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대면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수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면교육이 필수라는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인과 의료기사도 온라인으로 8시간 보수교육을 인정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보건복지부 입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다른 국가자격증과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교육을 거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 상황이며, 그 외 유일하게 8시간 중 4시간만이라도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뿐으로 소위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연구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국가시험을 위한 연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정책연구 보다는 1년 365일 협회는 ‘보수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협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 자료는 2017년 3월 17일에 한꺼번에 5개의 자료를 올린 후 2018년, 2019년 2년간 자료가 한 개도 게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얼마나 더 크고 막강한 힘을 간호조무사협회에 주려고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3.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국가가 흔들 것인가?

-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중앙회’를 조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 세분화 되지 않거나 아예 법적인 직역조차도 없는 PA 등과 같은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의 갈등,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역간의 갈등과 업무 혼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자격체계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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