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로 세원 노출이 커진 의사, 음식점, 학원, 체인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2007년말까지 3년간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등 포괄적인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 조세지원 특례 등 3가지를 추가 반영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8개 유형의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1안(소득금액계산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과 2안(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 확인 받은 의사·변호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체인점, 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유통업체 △신문, 우유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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